알바 무단 퇴사 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4월 말경 구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합격해 5월 초순에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일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일이라서 교육 받을 때부터 그만두고 싶었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인 점, 사장님께서 저를 교육하시기 위해 인건비를 10만원정도 지출하신 점(원래는 1인 근무하는 업장인데 교육날엔 선임과 제가 같이 일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인건비가 따블이였습니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수준으로 일이 고돼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하루이틀전에 문자를 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 사장님께서 대신 근무할 사람도 찾아야하고 새로운 알바를 뽑게 되면 교육하는데 인건비도 지출하셔야 하니 손해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한테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미리 말씀드리고 퇴사하는 게 좋긴 하지만 목금토일에 근무를 해서 당장 오늘이나 내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인 건 맞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퇴사를 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