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80% 적용 4월 일할계산 내역 검토
세전 210만원이고 수습2개월 동안은 월급의 80퍼만 지급입니다. 4월은 입사일이라 일할계산 한 것 같습니다. 계산이 어려워 이 계산이 맞는지 전문가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지만 다음과 같은 수식만 왔습니다. 명세서 교부 안 해주신 불법인것은 인지하고 있고, 계산이 맞는지만
4월11일 2시간 수업
4/14일부터 29일까지 근무
화~금(1시~7시 근무), 토(9시~5시근무, 1시간 휴게)건에 대하여 정산해주신 내용입니다.
6×4+8(쉬는 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쳐준 듯 합니다.)
=32시간
32×2+12=76시간
76+12.8(주휴)=88.8시간
88.8×12,600=1,118,880
1,118,880×0.8=89,5104
895,104+40,000(4/11수업)=935,104
935,104×0.967=904,246
월 환산 근무시간
38.04×4.345=166.8
시급
2,100,000/166.8=약 12,600
이렇게 줬습니다.
- 정확히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 매일 1시간씩 늦게 퇴근했는데 제게 있는 증거가 어머니들께 톡으로 보내는 브리핑 뿐입니다. 그것 마저도 제가 제 개인톡으로 보낸거라 효력은 없겠다만 카카오톡 파트너센터에 제가 멘트를 보낸 시각과 학원 cctv만이 추가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데, 탈퇴당하고 퇴사해서 저에겐 없는 자료들이라서요.. 노동청에 추가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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