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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리98
강직한메추리9821.06.27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월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인턴과 계약하고 이번달에 근무일 4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30일로 나눠서 4일치를 곱해서 지급할때 최저시급이 안나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한다고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시급(통상임금/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정))에 4일의 총 근로시간(32시간)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시급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직원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 209 x 8로 계산을 하여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행적으로 달력상의 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다 정확하게 일할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구한 후 해당 시급에 1일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여 월 200만원(기본급 가정)을 받기로 한 근로자의 1일치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일치 급여 : 20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76,555원

    * 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48 /7 X 365 / 12, 소수점 이하 올림

    위와 같이 계산된 1일치 급여를 바탕으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 및 주휴일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계산됩니다.

    (9,570원 / 시간)

    하루 8시간 일경우 9,570 곱하기 32시간 하시면 됩니다.

    대략 306,240원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인턴과 계약하고 이번달에 근무일 4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30일로 나눠서 4일치를 곱해서 지급할때 최저시급이 안나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통상월급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8시간 주5일근로자 209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x8x 근무일수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인턴과 계약하고 이번달에 근무일 4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30일로 나눠서 4일치를 곱해서 지급할때 최저시급이 안나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 일할계산은 최저시급이 안나오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200만원에 31일로 나눈후 4일치를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인턴과 계약하고 이번달에 근무일 4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30일로 나눠서 4일치를 곱해서 지급할때 최저시급이 안나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1. 네. 그렇다면 200만원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위반일 수 있습니다.

    2. 일할계산이란, 한달 급여액을 한달 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분을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월 200만원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한후 4일분에 대한 임금을 일별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셔서 지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209=9,569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4일간의 시간을 이와 같이 구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8시간 근무시 4일치는 279,040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20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개월 간 유급근로시간이 209시간(1주 40시간)인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위 방법에 따라 월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4일분으로 곱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행정해석도 일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을 30일로 나눠서 4일 곱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이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근무일수(주휴일포함) 곱하기 8시간 곱하기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로 나눠서 일할 계산하는 것은 월급제 혹은 연봉제 지급시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월급여를 200만원으로 정했다면 4일치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시

    휴일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 계산시 월평균 근무시간을 209시간(주휴포함)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산하면 1개월 중에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일은 26.125일이 됩니다.

    이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200만원 / 26.125= 76555원/일

    인턴과 월급제로 계약했으므로 4일 근무시 지급액은 1일 주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근무일수+1)x일급여=382,775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원
    200만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달의 역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