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제가 평일5일 하루 4시간동안 알바를 하는데
시급은 10,030원 최저시급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여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 4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곱하기 평균주수 4.345에 시급을 곱해 월급 1,045,928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 5일 하루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24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하면 약 104.28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045,928 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일*4시간)+4시간주휴일근로시간}*4.345주*10,030원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 주5일 근무 시 2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2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인정되며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약 104.3시간의 유급시간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곱하면 약 1,045,930원의 최저월급이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4×4.345×10,030+4
×4.345×10,030= 약 105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