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학원 수습강사 급여 일할계산 및 방학기간 공제 관련 문의

​제5조(휴일 및 휴가) ③항: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기간(여름과 겨울 각 5일 이내)과 중복되는 경우 휴가사용을 권고할 수 있고, '을'이 유급으로 휴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가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는 계약서 내용인데 학원 사정으로 방학이라 못나간건데 제가 유급을 주장할수는 없나여?

5인미만입니다. 무급,유급에 대한건 써있지 않구 확실하지 않아서 계산산식과 임금을 깎은 근거 조항을 달라해도 계약서 보시라, 자기는 산식 기재의무 없다 이렇게 나와서 답답하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학원 사정으로 쉬더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휴가가 연차유급휴가라면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반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휴업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약정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다만,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공제내역 및 산정방법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