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학원 수습강사 급여 일할계산 및 방학기간 공제 관련 문의
제5조(휴일 및 휴가) ③항: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기간(여름과 겨울 각 5일 이내)과 중복되는 경우 휴가사용을 권고할 수 있고, '을'이 유급으로 휴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가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는 계약서 내용인데 학원 사정으로 방학이라 못나간건데 제가 유급을 주장할수는 없나여?
5인미만입니다. 무급,유급에 대한건 써있지 않구 확실하지 않아서 계산산식과 임금을 깎은 근거 조항을 달라해도 계약서 보시라, 자기는 산식 기재의무 없다 이렇게 나와서 답답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