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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황새288
친절한황새28821.03.10

학원 강사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때 제가 원하는 급여를 말씀 드렸고 학원 측에서 합의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충당하는 형태는 많이 봤었는데 이학원에서는

기본급+수당+퇴직금 적립금 = 제가 원한 월급으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

그중 퇴직금 수령 방법 조항이 있었는데

1. 월 급여 지급시 선지급

2. 퇴직금 적립/퇴사시 지급

두개의 방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학원에서도 ‘기본급에 의한 퇴직금 지급’ 으로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으나

퇴사하신 분이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그렇게 월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신 것 으로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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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기본급 뿐만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번 방법은 이른 바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무효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 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무조건 최종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이 아님. 기본급을 포함한 모든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계약된 퇴직금이 이것보다 적다면(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액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수당+퇴직금 적립금 = 근로자가 원한 월급은 불법입니다. 이를 기본급+수당 = 근로자가 원한 월급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약정한 경우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적립금은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무효인 퇴직적립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사업주의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