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무가 있나요?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무가 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제가 22년 9월부터 학원을 인수 받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 해당 직원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만두시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업무는 매달 시간표에 맞춰 출퇴근하셔야 하고 그날 해야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3. 해당 직원분은 시급제로 근무하셨으며, 최저급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4. 근무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곧 근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5. 총 근무기간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달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6,7월
-2021년 4,5,6,7,8,9,10,11월
-2022년 1,2,3,9,10,11월(9월부터 제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6. 해당 직원은 이전 원장님께서 퇴직금이 없다는 언급을 안하셔서 고용형태가 프리랜서인 것과 퇴직금이 없는 줄 모르셨다고 합니다. 저와 따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 직원분께 퇴직금을 드려야한다는 언급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9, 10, 11월은 제가 급여를 지급해드리면서 인센티브를 조금 챙겨드린 상황입니다.
7. 제가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이 직원 외에는 월 60시간을 넘는 직원이 없습니다.(대타를 서로 구하기도 하고 월마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요일 및 시간에 맞춰 근무를 합니다.)
8. 만일 퇴직금을 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에게 유리한 방향은 어떤 쪽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