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3.3)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년도 5월 16일부터 주 12시간 근무하였고
7월 10일 부터 주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때는 파트타임이라 일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정산 받았고 2024년도 2월부터는 전임강사로 월급제로 바뀌어서 결근시 월급날짜를 뒤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원천징수 3.3%로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3개월 총액 계산시 세전으로 하는지 세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을때도 3.3% 제외하고 받으면 되는건가요?
파트타임으로 일할때 결근한 날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공휴일 혹은 학원 방학-무급) 주 15시간을 딱 맞추다 보니 하루라도 빠지면 15시간이 안차는데 그럼 입사일을 빠진 날짜만큼 미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7월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상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및 신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무 중 결근이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뒤로 미루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