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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여전히정많은마왕
여전히정많은마왕

학원 프리랜서의 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 형태 및 퇴직 관련

• 강사는 프리랜서(근로계약 X, 4대보험 X, 3.3% 원천징수)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 시간과 휴가는 강사가 자유롭게 조정했습니다.

• 퇴직 예정일은 2025년 10월 말입니다.

• 다만, 주 15시간을 넘는 주도 있었고,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들쭉날쭉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 명시 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급여 지급 방식

• 강사가 “몇 시간 수업했으니 얼마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제가 확인 후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지급일이 되지 않은 급여까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고 싶다며, 거절 시 임금체불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 이미 지급된 과거 급여 + 지급일이 되지 않은 급여까지 합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수업 조건 및 시급

• 그룹 수업 시급 체계

• 3인 그룹 : 25,000원/시간

• 4인 그룹 : 30,000원/시간

• 하지만 프리랜서를 배려하여

• 2명이어도 3인 그룹 시급(25,000원) 지급

• 1시간 30분만 수업해도 2시간 기준 시급 지급

• 최근 학생이 잠시 늘어나 강사가 “4인 시급(30,000원)”을 요구했으나, 곧 2명이 빠져 실제로는 2인 수업이 되었는데도 계약서를 근거로 4인 시급을 주장합니다.

• 실제로는 강사에게 더 유리하게 지급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제가 불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질문 요약

1. 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섞여 있을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

2.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 명시 시 법적 효력 여부

3. 지급일이 되지 않은 급여도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실제 지급 조건이 더 유리했음에도 계약서 기준으로 추가 요구 시, 법적으로 불리한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