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파트 강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19. 07. 25. 03:06

주 4회 하루 3-4시간 정도로 약 1년 6개월 가량 학원 파트 강사로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는 시급 아닌 월급으로 받았고 시험대비때나 이런때는 원수업에 따로 보충수업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만 1년 이상을 근로한 후 퇴직하였을 때 제공되는

보상입니다. 학원가에 강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약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에서 해당 보수를 지급하면서 원천세 신고를 근로소득세로 처리

하였는지 사업소득세로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다툼이 많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은 해당 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 통제(강의일정 배정 등), 강의내용 보고 등의 행위가 평소에 이루어졌는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급해드린 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지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 수혜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월급여를 받으면서 명세서 상에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얼마나 공제하였는지를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4대 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4대 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연차도 해당사항이 없고, 소득세도 사업소득세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을 당장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원측에 먼저 언급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하신 후 퇴직금

청구를 해보시고, 만약 거절을 한다면 그때 증빙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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