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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꽃무지203
즐거운꽃무지20323.04.28

학원 강사 프리랜서 특강기한에만 초과근무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중 입니다. 3.3% 세율을 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시급은 14,000원 입니다.

보통 근무는 매주 12시간 (주 3일 출근/4시간근무 ) 이고

1년 중 4개월 정도 (특강기한 여름 1개월/겨울 3개월)은 추가 근무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3일 출근하지만 8시간씩 근무를 하게되어 매주 24시간 근무 합니다.

근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조사를 하시고 근무 조율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면 특강기한에 24시간 근무 하면 되고 더 줄이는것도 더 늘리는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면 주 5회 40시간도 가능하고, 주1회 8시간만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근무환경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이게 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강기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달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하실때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셨고 대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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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역시 1주 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과 기본급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단 질문자 분도 프리랜서라고 전제한 이상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달에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여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에는 주휴수당이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