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이며, 현재까지의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시작: 2024년 11월

*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 근무 형태: 주 4일 고정 근무

* 고정 시간표:

* 월: 16:00~21:00 (5시간)

* 화: 14:30~19:00 (4.5시간)

* 목: 14:00~19:00 (5시간)

* 금: 14:00~21:00 (7시간)

* 주 총 근로시간: 약 21.5시간(시험기간 무페이 추가근무)

* 급여 지급 방식: 3.3% 원천징수 후 지급

*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처럼 3.3%를 떼고 받는 학원 강사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2. 주 21.5시간 근무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는지

3.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4. 현재 근무를 계속해서 7월말에 퇴사한다면 최소 얼마 이상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월 급여는 세전230만원 정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더 유리함

    2. 네, 맞습니다.

    3. 평균임금(3개월 기준)x재직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실제 그 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함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4.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24년 11월 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로 하면 예상퇴직금은 3,932,876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입/퇴사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21.5/5*시급)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의 형태 및 세금 처리(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3.3%)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 처리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약 3,932,876 원으로 산정됩니다.

    24.11.1.부터 26.7.31.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것을 전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