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4. 18. 13:13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으로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강사로 근무 하였고 계약형태는 오전 9:30출근 오전수업10:00-13:00 / 점심13:00-14:00 / 오후수업 14:00-17:00 / 저녁휴게시간 17:00-19:00 / 야간수업19:00-22:00가 근로 형태이며 주 3일(월,수,목)로 진행이 됩니다

가끔씩 특강수업도 있으나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021/12/1 입사

2022/6/30 양도양수로인해 퇴사

2022/7/1 새로운 대표와 계약(고용형태는 그대로 승계됨)

2022/11/21 회사사정이 안 좋아 3주간 야간수업만 진행

2023/02/27(월) 로 퇴사함

*3주만 야간수업 진행하기로 한 부분은 계속되는 회사 사정을 얘기하며 미뤄짐*

이렇게해서 중간에 퇴직금 요청하였으나 현대표는 1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며 주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노동청에서는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어도 근무시간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거 같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추가로 노동청에는 월급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 넣은 상태이며 입사 이래로 소득신고가 되어있지않아 이부분도 해결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담당감독관은 대표랑 잘 협의하라는데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야할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2023. 04.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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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됩니다.



    2023. 04. 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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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음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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