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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매61
깜찍한매6121.06.11
학원 강사 중도퇴사 후 급여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잠깐동안 학원 강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1,404,000원으로 계약했고, 근무 조건은 주3일 (수, 금, 토) 8시간 근무이며 학원 측 요청으로 출근 첫 주차 수요일(12일)은 출근하지 않고 첫 출근을 14일로 정하고 이 날 계약을 했습니다.

14(금), 15(토), 19(수), 21(금), 22(토) 약 2주간 5일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학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통보는 24일에 했고, 6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다음 근무자를 뽑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측 답변으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니 이해한다고 했고, 6월에 학원이 개강하면 중도에 선생님이 바뀌게 되므로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며 다음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10일에 급여정산을 받았는데 보험료를 제외하고 39만원을 정산받았습니다.

계약 조건과 급여가 다르다고 생각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학원측에 질의했으나, 아래와 같이 오히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성립가능한지, 지급받은 39만원이 맞는 임금인지, 계속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원 원장과 나눈 대화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와 마지막 주인 두 번째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일할계산 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한 것이라면 적용이 가능하나, 1년 미만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3개월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명확한 손해입증이 사업주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2. 5일근무한 시간은 총 40시간이며, 주휴수당 미발생할 경우

    1404000/125(28.8X4.345)= 11232원이며,

    44928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공제내역을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404,000÷(24+4.8)÷7×365÷12=11,232

    (해설) 24는 실로근시간, 4.8은 주휴시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시간=8×5+4.8=44.8

    (해설) 8×5는 실근로시간, 4.8은 주휴시간(첫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함)

    임금=11,232×44.8=5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