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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학원조교로 24년 12월 3일부터 주2일 근무( 화목 시급 만원 하루 5시간 근무) 하다가 12월 23일부터 주4일 근무를 제안 받았어요(월화목금 시급 만원이고 제가 개인 사정상 12월 24일과 1월 2일은 결근 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평균 5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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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때부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조교 알바도 마찬가진입니다.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결근이 없었던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당 기준이 선생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실제 근로에 결근이 없다면 주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