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사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근무한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후4시~10시
시급제 10,030원
1.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 주에 하루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액에 변동이 생기나요? (월차는 따로 없습니다ㅠㅠ)
4. 월차가 없는 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②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④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휴게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오후4시부터 10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주 5일을 근무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주휴시간은 6시간(30시간/5일)으로 주당 주휴수당은 60,180원(6시간*10,030원)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하므로 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6시간 x 10,03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학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인데도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이에, 60,180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유급’ 주휴일의 부여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5.5시간×10,030원=55,165원입니다.
3.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질문자님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약 6만원정도 발생합니다.
하루 쉬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노동청 진정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