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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릴라126
수려한고릴라12621.12.16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12월 말에 그만둘 계획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던 중에

제가 하루 3시간 5일을 일하고있는데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끼는 주는 아무래도 15시간이 안되는데 이래도 자체적으로 쉰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루 3시간 5일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넷째 주에 연휴로 목, 금만 일을 했습니다. (총 6시간)

1. 그렇다면 이틀 일했지만 제가 원해서 쉰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와 같이 주 15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ex) 15시간÷40×8×시급=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네, 개인적으로 결근한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 모두 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네, 주휴수당은 평소 5일 근무하다 2일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비례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부여되던대로 1일치를 온전히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 유급주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통상의 1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나 사업장 사정 등으로 쉰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무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시하신 공식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이틀 일했지만 제가 원해서 쉰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와 같이 주 15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휴무 등을 하여 해당주의 나머지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하루 3시간 5일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넷째 주에 연휴로 목, 금만 일을 했습니다. (총 6시간)

    1. 그렇다면 이틀 일했지만 제가 원해서 쉰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휴발생입니다.

    2.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와 같이 주 15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의 주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