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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릴라126
수려한고릴라12621.12.16

공휴일이 포한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12월 말에 그만둘 계획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던 중에

제가 하루 3시간 5일을 일하고있는데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끼는 주는 아무래도 15시간이 안되는데 이래도 자체적으로 쉰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제가 하루 3시간 5일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넷째 주에 연휴로 목, 금만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틀 총 6시간 안에서 주휴수당을 구하는게 맞는 걸까요?

2. 맞다면 6시간÷16×8×시급

이렇게 동일하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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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시급×15÷40×8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공휴일 등으로 주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3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휴무 등을 하여 해당주의 나머지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제가 하루 3시간 5일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넷째 주에 연휴로 목, 금만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틀 총 6시간 안에서 주휴수당을 구하는게 맞는 걸까요?

    휴일,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당초 지급된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2. 맞다면 6시간÷16×8×시급

    이렇게 동일하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의 산정은 휴일이 없는 주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조건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판단되면 유급휴일 1일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 1일을 온전히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