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껴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
대체공휴일(3월 3일/월요일) 껴있는 주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3월 3일에는 대체공휴일이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 특성상 가끔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며 일할 때가 있어서 그 주에는 21시간 10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 21시간 10분 (21.17)/40시간*8시간*시급 (비례계산식)
2) 21시간 10분 (21.17)/4일*시급 (하루근로시간*시급)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정된 스케쥴에다가 무급 휴일의 근로자의 경우 2번 방식이 타당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거나 다른 날에 근로를 더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5시간*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5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실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쉰 것도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그 주 전체 근무일이 휴일이거나 휴일 또는 연차 사용 등으로 아예 소정근로 자체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 25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5시간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애초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5일 2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