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알바 여서 시급계산 좀부탁 드려요
1. 일주일에 21시간 일하구요 주말에도 일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은 가능한것? 이며 제가 3개월 후 그만둔다고 알바면접에 말씀드렸는데도 주휴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2. ,공휴일(선거날) 일한것도 휴일 수당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공휴일이었던 선거날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었기에 궁금합니다.
4. 또한 지가 3:30부터 저녁 10:30까지 일을허는데 30분에 대한 ㅇㅑ간수당을 받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에 21시간 일하구요 주말에도 일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은 가능한것? 이며 제가 3개월 후 그만둔다고 알바면접에 말씀드렸는데도 주휴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선거날) 일한것도 휴일 수당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공휴일이었던 선거날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었기에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지가 3:30부터 저녁 10:30까지 일을허는데 30분에 대한 ㅇㅑ간수당을 받는건지 묻고싶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30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에 21시간 일하구요 주말에도 일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은 가능한것? 이며 제가 3개월 후 그만둔다고 알바면접에 말씀드렸는데도 주휴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2. ,공휴일(선거날) 일한것도 휴일 수당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공휴일이었던 선거날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었기에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이제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지가 3:30부터 저녁 10:30까지 일을허는데 30분에 대한 ㅇㅑ간수당을 받는건지 묻고싶습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0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보았을 때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0분에 대한 야간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30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및 야간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내용처럼 주 21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휴일에 일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 30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