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는 유급휴일수당을 못 받을 수 도 있나요?
9월 초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현재 3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이고 1주 20시간 월~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월,화,수는 쉬고 목,금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에 주급을 받았는데요 목,금의 임금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공휴일에는 일을 안 나가도 유급휴일수당으로 원래 받아야 할 임금 만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관해 고용주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한데 알바 공고에는 시급에 주휴수당 등 각종수당이 포함됐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유급휴일수당도 포함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