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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천산갑118
신기한천산갑11823.11.20

학원 강사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고 계약서는 표준 근로 요일은 월~금, 10시~7시 (점심시간 포함), 학원 특성상 출퇴근 요일과 시간이 변동 가능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 수업 여부를 떠나 고정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중입니다.

현재 주말수업이 잡히면 수업한 시간만큼 평일에 좀 더 일찍 퇴근하는 형식인데 수당대신 퇴근시간을 앞당기는것도 주휴수당처럼 주말 수업시간 × 1.5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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