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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천산갑118
정규직이고 계약서는 표준 근로 요일은 월~금, 10시~7시 (점심시간 포함), 학원 특성상 출퇴근 요일과 시간이 변동 가능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 수업 여부를 떠나 고정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중입니다.
현재 주말수업이 잡히면 수업한 시간만큼 평일에 좀 더 일찍 퇴근하는 형식인데 수당대신 퇴근시간을 앞당기는것도 주휴수당처럼 주말 수업시간 × 1.5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사안은 주말근무를 그때그때 조정하여 하였으나 주 4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해온 걸 고려하면 강사와 학원 운영자 사이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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