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기본 월급이 정해져있고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학생 수가 특정 수를 넘어가면 비율로 기본 월급에 추가가되어 받을수있는 형태입니다. 평일에 7시간 30분, 토요일에 9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어서 밥도 못먹고 일을하는 중이고 무조건 출퇴근 시간을 지키라 하십니다. 수업이 10시까지라 명시되어있지만 제 퇴근시간도 10시로 명시되어있어 9시 55분쯤 수업을 마무리하고 뒷정리후 10시에 퇴근했는데 무조건 10시까지 수업을 하라고 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퇴사를 하게되며 그 일까지 제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 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 프리랜서이지, 일하는 형태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계약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모두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자라는것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것이며,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때문에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현재 체결하고 계신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등이 보장되어야 하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