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기본 월급이 정해져있고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학생 수가 특정 수를 넘어가면 비율로 기본 월급에 추가가되어 받을수있는 형태입니다. 평일에 7시간 30분, 토요일에 9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어서 밥도 못먹고 일을하는 중이고 무조건 출퇴근 시간을 지키라 하십니다. 수업이 10시까지라 명시되어있지만 제 퇴근시간도 10시로 명시되어있어 9시 55분쯤 수업을 마무리하고 뒷정리후 10시에 퇴근했는데 무조건 10시까지 수업을 하라고 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퇴사를 하게되며 그 일까지 제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