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뚠빵한 식빵
뚠빵한 식빵

프리랜서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주 3일 프리랜서로 시간제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주에 11시간 일하며

저희 학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대체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학원이고 제가 일하는 3일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시엔 휴가도 내지말 것을 권장합니다.(주 3일 일하면서 휴가는 왜 달라하냐합니다)

그리고 무급이지만 한시간 전에 출근해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원장님이 정해 놓은 규칙아래 일하고 있는 저희는 정말 프리랜서라서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일까요? 그리고 저는

둘째치고 다른 선생님들은 주 15일 이상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은 주5일 일하는데 휴가가 1년에 2박3일입니다) 이 선생님들도 보장 받지 못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다른 학원 강사의 경우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보장,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이 가능하고, 무급 대기출근 규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근무하는 다른 강사님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