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의 근로시간 산정(수업 준비시간 포함 여부) 및 초과수당 지급 관련 문의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이며,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2:30-21:3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32시간 강의가 기본 근무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시급 25,000원의 초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당 강의 약 26시간 30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업 준비, 학생 관리, 숙제 확인 등 업무를 약 16시간 30분 수행하고 있어 총 근무시간은 약 43시간입니다. (학원 내의 스케줄표를 짜고 학원 자체 교재를 만드는 업무도 16시간 30분 내에 포함되고있음)

수업 준비 및 학생 관리는 커리큘럼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학원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원 측에서는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수업 준비시간과 r&d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초과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12:30-21:30) 내에서 수행하는 수업 준비 및 관련 업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초과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업준비 등의 시간은 강의를 위해 필수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휴식, 식사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강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 하에 있는 대기시간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참조)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강의와 같은 주된 근로제공과 강의 등의 준비를 위한 학생관리, 스케쥴 관리 등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임이 분명하고 해당 업무들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근무시간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