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무자 근무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산정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계약 강사로 근무 중입니다.
하루 총 4회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근무를 시작하여 다른 선생님 한 분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주 강사로 수업할 때에 나머지 한 사람은 보조 강사로 근무합니다.
수업 간에는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작 전 40~1시간, 모든 수업이 끝난 후 30분의 준비시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강사 수업 시수(1회 당 90분, 25,000원)로 계산하여 급여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강사로 근무할 경우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아 따로 문의했더니 회당 16,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무 전후의 준비시간 급여에 대한 내용 역시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으나, 아직 문의 전입니다.
궁금한 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무 전후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의무라면 제가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담으로, 준비시간과 수업 사이 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답변 받은 보조 강사 급여에 3.3% 떼고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과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제가 틀리게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 강도를 생각하면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를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늦게나마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강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원장이 질문자님의 강의자료, 강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 등 실질에 있어서도 일의 완성이 목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강의 준비시간 등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한 보수 등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 결근 등에 대한 제재(보수감액 등)가 있다면 이는 근태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강의 준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원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시 등을 내리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의 준비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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