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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청년.
궁금한 청년.24.02.08

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조교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3일 일하는데 보충시간이 있는 시간 예를 들어, 어떤 날은 14:00~17:00, 어떤 날은 15:00-19:00로 들쑥날쑥입니다. 3시간 혹은 4시간 근무 일때도 있고 3,5시간5시간 등등 매일매일의 보충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시간, 4.5시간,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퇴사할 때 30분에 대한 시급을 제가 4시간 이상 일한 날만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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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았다면 휴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졌지만 실제로 근무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휴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급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대신 그에 대한 임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의 임금을 청구하는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3. 다만, 추후 학원 측과 휴게시간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노동청 조사 시에는 30분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조사과정에서 입증이 되지 않아 인정바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어도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일에 5시간(15:00-20:00)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