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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쇠오리12
위용있는쇠오리1222.03.09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년 1월 2째주부터 주 3일 학원 강사로 일을 하였는데 1월에는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였고 2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2022년 2월 한 달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은 다시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계속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단위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을 넘은 기간만 퇴직금 발생 기준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4주씩 역산해서 평균적으로 주15시간을 넘는 개월들을 합산하셔서 12개월 이상이 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기간만 근속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2째주부터 주 3일 학원 강사로 일을 하였는데 1월에는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였고 2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2022년 2월 한 달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은 다시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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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고, 미만인 주는 버리시면 됩니다.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주 평균이므로, 4주씩 포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2022년 2월 한 달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은 다시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은 기간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위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맞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고,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매달 근로시간에 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고, 근로자성을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