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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알파카235
큰알파카23524.01.04

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학원 강사입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A라는 학원에서 3.3 원천징수 고정급여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는 A학원의 1캠퍼스에서 근무하였고 2023년 3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는 A학원의 2캠퍼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학원 대표 동일, 급여내역에서도 동일) 근로계약서는 2캠퍼스 지점으로 옮긴 후 한 두달 정도 지나서 (2023년 4-5월 경) 작성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1캠퍼스, 2캠퍼스 각각 다른 사업장이기에 근속기간이 합산 되지 않는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총 366일을 일하였기에 마지막 월급에서 하루치가 더 발생되는데, 학원측 이야기로는 캠퍼스를 이전하는 시점에서 계약을 갱신하느라 (근무지를 이전 하는 시점에서는 근로 계약서 쓰지도 않은 상태였음) 중간에 주말(3/18-19)을 빼고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치 급여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계약기간은 커녕 근로계약서도 안 써놓고 일을 시켰으면서요.

1) 위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1년을 채웠더라도 중간에 다른 지점으로 옮겨서 근무하였기에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2) 하루치 급여, 지급받을 수 없나요?

3) 제가 1캠퍼스에 있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던 것인데,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3) 제가 해외 대학을 다니다 오는 바람에 여러 요인으로 학원강사 등록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요, 학원 측은 저를 채용해서 계속 근무를 시켰습니다. 학원 강사 미등록으로 교육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학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저에게 오는 불이익도 있을까요?

그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법적으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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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노동법 관련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라면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장소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 캠퍼스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영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