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의 방학으로 인한 휴가 임금공제ㅡ

월급제 근로자인데 학원이 정한 방학 5일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방학 무급 규정이 없고 방학 시 휴가 사용 조항만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무급휴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방학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