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의 방학으로 인한 휴가 임금공제ㅡ
월급제 근로자인데 학원이 정한 방학 5일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방학 무급 규정이 없고 방학 시 휴가 사용 조항만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인데 학원이 정한 방학 5일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방학 무급 규정이 없고 방학 시 휴가 사용 조항만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