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예컨대 1일 6시간 근로약정)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방학이라 하더라도 상기의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