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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보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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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 급여 계산 문의 드려요!! 방학중 비근무자인데 방학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방학중 비근무자이며 협의에 따라 방학중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방학중 근무시간외 초과 근무에 대하여 급여지급은 2배가 맞는지 아님 1.5배인지 궁금해서 문의해요

현재는 방학근무때 시급은 평일과 같은 금액으로 받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방학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 된다는 것인지 휴직중인지 알수가 없습니다만

    시간외 근무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학중 특정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예컨대 1일 6시간 근로약정)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방학이라 하더라도 상기의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