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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다람쥐61
파란다람쥐6123.10.18

강사 계약종료 기간을 잘못들으셔서 퇴사(계약종료)를 늦추라고 합니다. 그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수학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원을 옮겨야할 거 같아서 기존에 일하고 있는 학원에
10월말까지 일하겠다고(정확히는 이번시험대비까지(중간고사)마치고) 학원의 원장님께 9월 말(한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이번년도말까지라고 잘못 이해하시고 학원 대표(학원에 각 지점마다 원장과 대표가 한분씩 계십니다)
께 이번년도 말까지 일하다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11월부터 다른 학원에 출강을 나가기로 해서 그 학원과 계약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본인은 10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말을 못 들었고, 실제로 제가 원장님께 10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말을 했어도 인사권자인 본인에게 직접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종료를 의사를 대표께 직접 밝힌 10월 중순날짜 기준으로 한달을 채워 근무하고 나가야한다며 추후에 출강하기로 한 학원과의 계약은 무효로 하라는데요.
평소 학원실무 관련해서는 원장님과 면담을 나눴고 면접도 원장님과 보았습니다. 원장님 스스로도 본인을 운영진이라고 표현하셨고, 강사계약서는 원장님과 대표님 그리고 저 이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대표님이 각각 서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인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고 웜장과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전에 고지한 적 없는데, 대표님이 아닌 원장님께 계약종료의사를 밝힌 게 무효가 될 수가 있나요?
또한 강사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조금 걸리는 것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헌데 이 계약서가 분실된 거 같습니다ㅠ
좋게좋게 말을 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가면 좋겠지만 운영진 내부 소통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걸 강사가 모두 책임지고 추후 출강하기로 한 학원과의 계약까지 무효화시키면서 11월 중순까지 의무적으로 현재 학원에 강의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또한 의무가 있지는 않더라도 제가 11월부터 다른 학원으로 출강할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명목이 있나요?
(강사 계약 형태는 제가 발생시킨 매출액에 대하여 5대5 비율제 형태였고, 퇴직보험은 학원에서 따로 가입하여 제 세후 급여의 1/13을 적금형태로 모아두는 형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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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장과 대표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었는지와는 별개로, 10월말을 사직일로 하는 사직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율제 형태의 강사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노동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