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퇴사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강사입니다. 계약은 이번연도로 되어있고, 3.3프로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커리큘럼, 시간, 장소, 회의는 학원 측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3월 24일에 초등부 부원장님과 퇴사 면담 요청하여 4월 11일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무요일이 화~토입니다.) 4월 13일 다음 근무지가 확정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27일 고등부 원장님께서 회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학원 분위기, 업무 강도 모두 맞지 않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31일에도 오셔서 회유하셨지만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경과약을 한 달치 타면서 먹어가기도 했고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후임자 올 때까지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3일에도 오셔서 회유하셨지만 정말 건강상 이유로, 또 다음 근무지도 4월 13일에 출근해야하는 관계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원장님께서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안된다 후임자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근무지가 있으니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7일 제가 인수인계서를 모두 작성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등 부원장 선생님께 연락드렸더니, 대표 원장님이 오셔서 후임 구할 때까지 있기로 했지 않았냐, 후임 구할 때까진 절대 안된다. 3주간 시간 줬어도 법적으로 한 달 이전이면 너가 불리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약서에 보면,

‘을이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전에 갑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허며, 이를 위반하여 수강생이 감소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들어온지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1. 3주 전 퇴사 통보를 했는데도 후임자가 안구해지면 전 퇴사를 못하나요?

2. 4월 11일까지 한다해도 후임자를 못 구해도 한 달은 주라면서 계속 22일까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11일에 나가면 무단퇴사인가요?

2. 퇴사를 3주 전 통보했는데 계약서대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주 전 퇴사통보를 했다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