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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유순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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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해고예고수당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근무 상황: 전 원장 때부터 해당 학원에서 4년 동안 계속 근무해왔고, 최근 원장이 바뀌면서 3개월 단기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중)

​사업장 규모: 강사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건 경위: 오늘(3월 3일 화요일), 원장이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3월 6일)까지만 출근하고 종료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원장의 주장: 원래 급여일인 22일에 한 달 치 월급(3월분 전체)을 입금해줄 테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질문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원장이 "3월 한 달 치 월급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번 주까지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 + 별도의 한 달 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 맞나요?

###원장이얘기하는건

해고가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계약한거라

계약이종료된거라고 합니다.

해고가아니라 계약종료

3개월의 수습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계약을종료시킨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기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금품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수습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실질이 정규직 근로계약이라면 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월분 급여 전체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