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근무 상황: 전 원장 때부터 해당 학원에서 4년 동안 계속 근무해왔고, 최근 원장이 바뀌면서 3개월 단기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중)
사업장 규모: 강사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건 경위: 오늘(3월 3일 화요일), 원장이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3월 6일)까지만 출근하고 종료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원장의 주장: 원래 급여일인 22일에 한 달 치 월급(3월분 전체)을 입금해줄 테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질문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장이 "3월 한 달 치 월급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번 주까지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 + 별도의 한 달 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미치지 못하 때는 그 차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전 해고통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할 월급과는 별도로 + 30일치 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합니다.(월급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3개월 미만 근무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가 유무와 상관없이 30일전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현재 원장이 고용승계한 것이 아니고 최근 새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고가 되더라도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황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자는 것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시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설혹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는 1개월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어차피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지급 받고 종료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3월 3일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4월 2일자로 해고를 하거나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