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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가재276
색다른가재27623.03.14

학원강사 부당해고건 강사입장입니다.

총 근무기간 3년 6개월

급여지급형태 시급35,000원

주4일(월-목)

성인토익반 파트근무

원래 제가 수업을 해왔는데 다른 전임 여자 강사분이 들어오고 나서

그분은 기초반, 저는 정규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 인원이 양쪽이 큰 차이가 없으나 학생수감소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다음달부터 수업을 못깔겠다고합니다.

통보받은날 3월 14일(화요일)

어떤대응을 할수있나요.

학원은 원장제외 5인이상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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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간으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질의와 같은 해고사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한 학원강사 모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