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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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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전 고지 관련 배상금 문의합니다

학원강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3퍼 프리랜서) 2시-10시 정시 출퇴근하는 강사계약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 원장님이

주신 계약서에는 60일전에 퇴사노티스를 안주면 담당원생수 원비만큼 배상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당시에는 제가 항상 여유를 두고 학원에 이야기한 후 퇴사를 해왔기 때문에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피치못하게 아프거나 이런 일로 퇴사를 하게되었을때 배상금을 내야하는구나…. 생각하니 무섭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런 조항은 처음이라 이직하는 학원에 의심마저 듭니다. 진짜 사고가 난다해도 이런 계약을 했을 경우, 강사가 물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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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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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위약금을 약정한 계약은 무효가 되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위약예정이 금지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양 당사간 계약에 따른 합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면 그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될 여지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손해배상 약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 등을 청구인이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곧바로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하여 학원도 충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인수인계 등도 원할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상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