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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해파리
상냥한해파리

프리랜서 퇴사 시 위약금 특약이 걸려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썼고 인센티브제로 일을 하고 있구요. 1:1수업이라 하는만큼 버는데 수업이 너~무 없습니다.(구인구직엔 엄청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3개월간은 수습기간+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은 없음)

근데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고 제가 수업이 없으니 커피를 사러 나가자 최대한 근무지이탈하지말고 상주하라고 합니다.

수업이라도 많으면 버티겠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을 못 버는 상황이오니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니

확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위약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계약서 이외에 확약서 있습니다.)

그 금액은 수습기간에 받은 월급을 다 돌려줘야한다는 겁니다..

프리랜서라면 특약대로 이행해야한다는데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출퇴근 기록은 다 남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나 휴무일정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메신저 내용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내용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당해 약정은 무효여서 배상책임이없으나 프리랜서로 본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출퇴근자료 휴무지정여부 업무지시 카톡 전화 등 최대한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는 자료 수집하셔서 사용자와 협의해보거나 여의치않으면 근처 노무사 사무소 방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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