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사 시 위약금 특약이 걸려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썼고 인센티브제로 일을 하고 있구요. 1:1수업이라 하는만큼 버는데 수업이 너~무 없습니다.(구인구직엔 엄청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3개월간은 수습기간+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은 없음)
근데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고 제가 수업이 없으니 커피를 사러 나가자 최대한 근무지이탈하지말고 상주하라고 합니다.
수업이라도 많으면 버티겠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을 못 버는 상황이오니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니
확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위약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계약서 이외에 확약서 있습니다.)
그 금액은 수습기간에 받은 월급을 다 돌려줘야한다는 겁니다..
프리랜서라면 특약대로 이행해야한다는데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출퇴근 기록은 다 남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나 휴무일정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메신저 내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