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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박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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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통보 영업방해 신고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 시간 다 정해져있고 정해진 급여가 있고 수업 업무 지시 등 다 받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50일 전에는 퇴직 전 말을 해달라고 나와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보통 30일 전에는 연락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대보험 문제로 원장님께서 사대보험 해 줄 수 없다 다른 곳 알아봐라 해서 이직 준비를 하게 되어서 12/15 자로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24 에 12/12 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원장이 소리지르면서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폭언을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경찰서 다 신고해서 영업방해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다른 학원에 다 말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뽑지말라든 식으로 다 이야기 한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제가 12/12자로 퇴사하면 큰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떠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퇴사 통보를 한 것이 영업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타 학원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뽑지말라든 식으로 다 이야기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