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사통보 영업방해 신고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 시간 다 정해져있고 정해진 급여가 있고 수업 업무 지시 등 다 받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50일 전에는 퇴직 전 말을 해달라고 나와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보통 30일 전에는 연락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대보험 문제로 원장님께서 사대보험 해 줄 수 없다 다른 곳 알아봐라 해서 이직 준비를 하게 되어서 12/15 자로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24 에 12/12 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원장이 소리지르면서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폭언을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경찰서 다 신고해서 영업방해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다른 학원에 다 말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뽑지말라든 식으로 다 이야기 한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제가 12/12자로 퇴사하면 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떠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퇴사 통보를 한 것이 영업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타 학원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뽑지말라든 식으로 다 이야기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