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관두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그냥 나와도 될까요
A학원에서 샵인샵 형태로 다른 프랜차이즈B 전담 강사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일단 1년 일하는 것으로 작성했고요 관두기 한달 전에는 미리 말을 해야한다고 써 있긴합니다 제가 혼자서 전담하는 공부방이라서 대타 강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양심 상 관두기가 뭐하긴 한데 저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오고 싶네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대타 강사가 구해지지 않아도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달 뒤에 나와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한 뒤에는 대타가 구해지기 전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한달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다면 후임자를 채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달 전에 이를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가 필수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퇴사 전 한 달 전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내 퇴사를 원할 경우, 대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서나 법률에 따라 미리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대타 강사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심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및 원활한 퇴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