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낮은 해당 과목 지식 수준으로는 이 일을 더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번 중간고사 기간(4월말 정도) 까지만 수업을 마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퇴사 3개월 전 퇴사 의사 표현, 인수인계없이 무단 퇴사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있음)
저는 지금 기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기간 수업에 제 스스로가 집중하지 못하고 더 낮은 질의 수업을 제공할 것 같아서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 끝나고 퇴사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