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제가 학원알바를 시작했는데 면접때까지만 해도 괜찮을것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인수인계받고 해보니까 저랑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첫 출근이후에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다음 출근시에 작성한다고 하십니다.

다음 출근때 일단 나가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학원도 새로운 사람 구해야하는거 생각해서요

그리고 사정을 뭐라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도 솔직히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고 난 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학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직무 등 담당 업무가 맞지 않아 사직하게 된 점을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발생여부 및 사직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지체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등 청구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좋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