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자진퇴사하는데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알바생이 포지션을 못잡아서 조금 저희랑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나 싶었는데 때마침 집이랑 더 가까운 학원 원장님이 사람좀 추천해 달라해서 아르바이트생에거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안그래도 카페같은데서 일을 병행하는데 거기가 더 적성에 맞는거 같아서 얘기를 하려했는데 타이밍을 못잡아서 못했다는거에요. 7월달까지 근무하랬더니 안하고 그만두고 싶다는데 . . 이런경우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퇴사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일하기 싫다하는데. 더 일해보자하고 같이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사직서 폼은 퇴사예정일 15일전에 제출(도착)이라 써있네요. 어쩌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일반 직원이든 나중에라도 퇴사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같이 작성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고 구두 또는 문자로도 가능하므로 통화녹음 또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해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수기로 작성한 사직서 형태로 받아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사직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에 앞서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두에 의한 것도 가능하나, 서면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퇴사하고 싶은지 퇴사하고 싶다면 언제하고 싶은지 확인하고 그렇게 작성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해고 논란을 방지하고 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므로 알바생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학원 내부의 15일 전 통보 규정이 근로자의 즉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알바생이 더 일할 의사가 없다면 무리하게 설득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마무리하되, 사직서 작성이 어렵다면 카톡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세요.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실익이 적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일이 지났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하거나 자진 사직의 근거 자료를 남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표시(구두, 문자메시지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