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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115
호화로운닭11523.10.11

프리랜서 퇴사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강사입니다.

우선 계약상은 프리랜서이지만 주5일 40시간 고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형태의 계약이고 3개월짜리 단기계약입니다.


우선 계약서상엔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 9월 마지막주에 (약1주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론 한달전에 통보를 하면 좋으나 당일퇴사도 일개직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글을 여러군데에서 봤는데요. 프리랜서의 계약형태에도 이 내용이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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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근로자 모두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법원에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퇴사자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당일퇴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계약서에 통보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주장과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법상 근로자의 퇴사 전 해야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규정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나치게 길 경우 민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한 달의 통보기간을 두더라도 당일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임금이 공제되거나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이론상 가능하나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용역사업자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계약해지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