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임자기 입사하여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기에 퇴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