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강사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프리랜서 계약서 특약에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이럴때 퇴사 통보를 한 달 ~2주 전에 하였지만 후임자가 입사를 해야만 퇴사를 할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상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전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임자기 입사하여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기에 퇴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프리랜서와 회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