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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01월 28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28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29,30,31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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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2월 13일 퇴직예정자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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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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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 명시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갑자기 지급 중단한 경우 무슨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 판매% 인센티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약속받아 근무하고 지급 받아왔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기존에도 근로계약서상 인센티브에 대한 명시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면,구두로 약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폐지하면 임금체불 등 계약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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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도 명절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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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용역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C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B라면C가 받을 임금은 사용자인 B와C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B와 A는 서로간에 도급,위임 등의 계약을 하였을 거구요.따라서, B와C의 근로계약을 검토하여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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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전환과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과정에 문제제기를 위해서는정규직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인성검사 실시 여부만으로 합리적 이유 유무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들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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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사용자에게 미리 말씀드리고,상호간 퇴사날짜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당일 갑작스레 말하고 그만두는 퇴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몇일이라도 좋으니 사용자와 미리 의논하여 퇴사날짜를 정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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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오프와 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급은 동일한데 휴무일수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이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유급휴일임금이 주휴수당등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하며, 휴일근로수당 의미라면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3.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중복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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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계약만료인데 사직서쓰면 실업급여 받을수없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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