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퇴직 예정자입니다.
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2월 13일 퇴직예정자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근로의 대가로 ②사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고, ③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그간의 관행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이 오랫동안 어떠한 일정한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명절 상여금은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상여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상여금 액수와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충족되는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사예정자에게도 지급되는 관행이 성립된 경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명절 상여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이므로 명절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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