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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푸들83
너그러운푸들8322.01.28

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퇴직 예정자입니다.

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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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2월 13일 퇴직예정자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근로의 대가로 ②사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고, ③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그간의 관행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이 오랫동안 어떠한 일정한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명절 상여금은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상여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상여금 액수와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충족되는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사예정자에게도 지급되는 관행이 성립된 경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명절 상여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이므로 명절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