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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카드 내 금액이 임금이다, 아니다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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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와의 간담회가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담회가 단체교섭이 아니면 소수노조와 사용자측이 단순히 얘기만 나눴다고 하여 대표노조 교섭권이 침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567,2011-08-2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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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생산직과 사무직을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다음의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참고 바랍니다.▶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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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7일 입사자는 휴무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7일 입사자의 휴무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2021년 5월 7일 입사자의 휴무일은 5/1, 5/2, 5/5 휴무가 제외되므로 휴무일수가 9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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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단체협약 시행 전에 퇴사하시면 소급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임금 인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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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사, 연봉 청책에 다수가 동의한 결과가 개악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는 아래의 규정의 내용과 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설명회를 진행한뒤 인별로 동의서 받고' 라고 하셨는데, 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부분이 유효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판례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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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휴가가 7개 발생하였고 그 중 연차대체일로 합의된 공휴일이 있고 그 날 쉬면 7개중 하나가 차감됩니다.다만 위 내용은 관공서공휴일이 올해까지 유급휴일이 아닌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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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 근로는 위법이어도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추가수당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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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안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퇴직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임금 등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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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은 채무자가 일을 완성하여 그 완성의 결과(제작물이나 건물)공급하는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용역은 원청과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그 용역계약에 따라 원청에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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