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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봉고212
당찬봉고21221.05.07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9월 2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중소병원에 취업중인 재직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중

제 8조(휴가 및 휴일)

1)갑은 을에게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부여한다.

2)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

3)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되, 연차유급휴가는 공휴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번항목이 조금 이해가 되질않아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제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한달 만근하면 휴가가 한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래는 20/9/21 ~ 현재 (21/05/07 기준) 으로 7개가 생긴것인데 그중 만약에 5/5*(어린이날) 처럼 빨간 휴일이 끼어있다면 7개중에서 5/5 근무하지않았다면 1개가 없어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예컨대 내년에는 어린이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할 것이고, 그 날 쉰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하루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대체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규정을 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대체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주으이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어린이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공휴일 유급 휴일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공휴일 연차대체합의까지 작성한 사업장이라면 선생님의 질의처럼 대체되는 것으로 합의한 날의 경우 쉬셨다면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되, 연차유급휴가는 공휴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산정기간 중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함을 의미합니다.

    2.단, 해당 조건은 근로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휴가가 7개 발생하였고 그 중 연차대체일로 합의된 공휴일이 있고 그 날 쉬면 7개중 하나가 차감됩니다.다만 위 내용은 관공서공휴일이 올해까지 유급휴일이 아닌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특정근무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대체하고 있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되, 연차유급휴가는 공휴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1. 네. 해당 내용의 대체는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대체를 하려면 아래처럼 별도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맨 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무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추정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적법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급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제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한달 만근하면 휴가가 한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래는 20/9/21 ~ 현재 (21/05/07 기준) 으로 7개가 생긴것인데 그중 만약에 5/5*(어린이날) 처럼 빨간 휴일이 끼어있다면 7개중에서 5/5 근무하지않았다면 1개가 없어지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이 확인필요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볼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