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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봉고212
당찬봉고212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9월 2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중소병원에 취업중인 재직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중

제 8조(휴가 및 휴일)

1)갑은 을에게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부여한다.

2)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

3)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되, 연차유급휴가는 공휴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번항목이 조금 이해가 되질않아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제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한달 만근하면 휴가가 한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래는 20/9/21 ~ 현재 (21/05/07 기준) 으로 7개가 생긴것인데 그중 만약에 5/5*(어린이날) 처럼 빨간 휴일이 끼어있다면 7개중에서 5/5 근무하지않았다면 1개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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