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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마감시간보다 20분 일찍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도 4시로 시업시각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도 근로자가 임의로 1,2분 일찍 온 뒤 그에 대한 급여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무리입니다. 물론,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가 마감을 일찍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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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아르바이트 직원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사장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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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 9. 단순노무 종사자 ”)는 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 지급이 안되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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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친구카페에서 알바생해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에 문을 닫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의로 7시 40분에 문을 닫아서 20분간 영업을 못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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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쉬는시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규정된 점심시간 외에 업무 중간에 통화를 한다든지, 용변을 보는 시간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서 노사가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도 근무시간 중간에 용변을 보거나 음료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업무와 업무 중간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의 길이, 해당 시간이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무직·영업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그러하다). 기계가 아닌 이상 매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는 상정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017나28865)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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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 1주 15시간이어도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4주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 15시간도 주휴수당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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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일자를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합의해지입니다. 상호 간에 합의하여 퇴사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상호 합의된 퇴사날짜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뒤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된 날짜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사직이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호 간에 합의하여 퇴사날짜를 정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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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 했다고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동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적법하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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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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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시간 판단은 실 근로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참고 판례)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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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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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사업자의경우 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합의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100%)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연장수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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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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